대검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자체 수사…총장 지휘권 상실 상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지휘를 수용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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