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 기초수급자 구비서류 비용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일부터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올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The 행복드림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약 3600명에게 총 3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은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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