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공유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방법과 안전기준 등에 대한 첫 법제화가 이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기자전거에 준해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면허 없이 이용하되 어린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6개월 뒤인 12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는 지속해 늘어났으나, 기존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규정 없이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차도만 이용해야 했고,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비해 과도한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그간 통행이 금지됐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한편,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의무를 적용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아울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과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 법령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