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가맹점, 주말에도 카드대출 이용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 카드가맹점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전체의 83%)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토ㆍ일요일),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일부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ㆍ공휴일에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카드매출채권만큼의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자금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 대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자동상환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자금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ㆍ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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