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주빈의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동결 조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수감 중)의 범죄수익이 동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씨의 범죄수익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주식 등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최근 인용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 때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가 규정돼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몰수·부대보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구속기소하고, 현재 공범과 여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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