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 확대…경자구역 등 임대료 6개월 30% 감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체료를 한시 감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또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한다. 아울러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한다.

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그간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250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물피해 대책 32조원, 금융안정 대책 175조원, 추가 보강 대책 46조원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금액이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약속했다.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및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원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시에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요건을 올해 한시 완화한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임대료 부담도 경감한다.

아울러 2000억원 규모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도입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위기·한계기업 보호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먼저 주력산업안정기금 40조원 및 회사채·CP 매입기구 20조원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채권·주식시장 안정과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지원에 나선다. 채권 20조원, 증권 10조7000억원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한다. 또 금년 중 공공기관을 통한 총 103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및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뒷받침한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단 고융유지 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취소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영화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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