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178894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주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곡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이번 곡성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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