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삶의 마지막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

DCIM100MEDIADJI_0340.JP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통영시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6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하는 문서로,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강지숙 통영시보건소장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임종에 대비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