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오해 밝힐 것"
내란 특검팀도 항소 전망…전날 내부 회의 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형량 산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전날 내부 회의를 열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뜨는 뉴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하고,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