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자료.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형 산불위험 고조로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위기경보는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형 산불위험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상향됐다.
현재 강원도 산간을 포함한 동해안 모든 지역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청,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이다.
또 강원·경북·전남·부산·울산지역은 25일까지 최대 20m/s의 강풍 예상되고 강원 영동지역은 전형적인 양간지풍(봄철 강원도 양양군과 간성 군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부는 바람)의 영향권에 놓여 순간최대풍속 35m/sec 이상이 예상돼 대형 산불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산림청과 지역 산불 관리기관은 현장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 및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화기물을 소지한 입산자와 농·산촌 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지역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상황이 올해 재현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행 시 산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데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