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기업이 정부부처 등과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의 80%(기존 7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은 종전에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 공포(4월말)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선금 지급한도 80%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