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625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10일부터 신혼부부 625가구에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2월3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2013~2019년 사이 혼인 신고한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자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 금융기관이나 전세대출이 아닌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당초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20% 가산해 최대 15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6일까지 접수 결과 신청 가구 수가 많아 5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조정, 최대한 수혜 폭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옥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창원이 되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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