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학원·교습소·독서실 휴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544개소 대상 자발적 휴업 시 100만원 지원...3월23~4월20일 14일 이상 연속 휴업 시 지급...신청은 21~24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원 권고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4월20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원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내 학원 또는 독서실 308개, 교습소 236개 등 총 544개로,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일인 3월23일부터 4월20일까지 기간 중 최소 14일 이상 연속 휴업에 동참하였을 경우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21 ~ 24일 4일간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성동구청에 접수(팩스, 이메일, 직접방문)하면 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 경영난이 크다” 며 “민생경제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한 학원, 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구에서도 하루속히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