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2026년 업무계획 발표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는 등 감독 행정 전반의 내적 쇄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전환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제재심 민간위원 다양화
이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일류 감독 서비스 구현을 위한 내적 쇄신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중간 검사결과 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절 검사 완료 이전에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고, 제재 대상자가 검사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권익보호기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담당 검사역이 검사결과 처리 진행단계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에 자동 통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제재 절차도 손질한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도 법조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 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인허가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 금감원 내부 경영혁신을 병행한다.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민생금융범죄·시장 교란 행위엔 '무관용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심사,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금감원 산하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회부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실손보험 전담 협의제도 고도화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기업금융(IB)·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는 신속히 조사하고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 및 감리 주기 단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범죄와 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급격한 환율변동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 유도와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가계·기업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감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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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 대외 요인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으로 공급돼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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