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지우링 상대 승소…배상금 825억 규모

장현국 대표 "계약위반 행위 예외 없이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낸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우링이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8년 6월 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난달 27일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4억8000만위안(한화 약 8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사의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 침해 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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