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앞두고 용돈 벌던 대학 신입생, 13세 무면허 운전에 숨져

사진=MBC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대학교 개강이 미뤄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선 신입생이 13살짜리가 몰던 훔친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29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시까지 이동해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군(18)을 들이받았다.

A 군 등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 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A 군 등이 훔친 차량은 이미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돼 전국 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이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6명을 아파트 주변에서 검거했지만, A 군 등 2명은 서울로 도주해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A 군 등을 검거한 뒤 대전으로 이송했다.

사고를 당한 B 군은 올해 대전 지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개강이 늦어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 등 일부가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차를 운전한 A 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