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100㎞에서도 휴대폰 가능' … 경남 연근해 어선 무선통신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상남도가 원거리 조업 어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상에서 최대 100㎞ 해상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 중계기(LTE라우터) 설치를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 시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기존 30㎞까지 가능했던 해상통신 거리를 3.3배 증가시켜 평상시에는 어선 위치, 조업 상황 보고 및 승선원의 복지 향상에 활용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선원 누구나 개인 휴대전화의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707 창진로 어선 사고 이후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이다. 도는 이 사업과 함께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해 어선 사고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도가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어업인 자신의 안전 의식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