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비료·농약 유통상 135곳 '불법 유통행위'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약 및 비료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농약ㆍ비료 유통 성수기를 맞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농약ㆍ비료 생산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밀수농약 ▲미등록 농약ㆍ비료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인터넷 및 화훼 판매상 불법 농약 유통행위 등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135곳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 농약ㆍ비료 적발 시 판매업체,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단계별 유통경로를 추적해 불법 농약ㆍ비료 유통ㆍ생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작물 파종ㆍ생장기에 부정ㆍ불량 농약ㆍ비료를 사용할 경우 수확기 농가들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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