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8급, '박사방' 운영 핵심 공범 판단…아직 공무원 신분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중 1명이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인 A(29)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 씨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핵심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A 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A 씨의 재판을 시작한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A 씨는 범죄 사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유죄 판결이 나면 A 씨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