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스타 강사' · 카카오톡 대화방 엄중 단속한다

▲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한 '스타 강사'들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에 대해 본격적 단속이 이뤄진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족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업·다운 계약, 불법 전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등록 중개행위, 집값 담합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이른바 '뜰 곳'을 알려주는 스타 강사들이 늘면서 이들의 불법 중개나 탈세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스타 강사들이 공동 투자를 알선하거나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강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이고, 의뢰를 받고 특정 단지를 홍보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된다.

세금 상담을 통해 절세 기법을 교육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에 오른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방법이 "대부분 불법 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해 정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응반 출범 이전부터 수도권 10여 개 단지 집값에 대한 담합 행위가 제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주민이나 중개사에게 일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만 거래토록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 담합에 포함된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동산 정보를 교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21일 이후 특정 단지의 시세나 특정 중개업소를 언급할 경우 강제 퇴장시키겠다는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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