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금융권과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회 화두인 공정채용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서 2018년 5월 민간 부문 중 처음으로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나머지 5대 협회가 이를 토대로 각 업권 특성을 반영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이 모범규준은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 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과정에서 배제하고,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향후 고용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