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이사, 포장이사 업체선정 노하우

올해 구정이 지나고 2월이 되자 새 터전을 위해 이사하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쉽게 볼수가 있다.

2월은 이사 성수기로 많은 고객들은 이사업체 선정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파란이사가 업체선정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반드시 방문견적을 받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이사업체가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있는지, 영업배상책임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를 하면서 파손에 대하여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가 있기 때문이다.

파란이사는 모든 지점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신청하는 시점부터 완료 후까지 철지한 _고객관리를 위한 TPS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이 높은 지점에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검표를 통하여 이사 전후에 일어날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가 있다.

파란이사 노인석 대표는 "최근 이사의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일부 무허가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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