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결국 ‘셀프 제명’…홀로 남은 손학규(종합)

바른미래 의총 비례대표 제명
孫,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호남 3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호남신당과 원외정당의 기로에서 결국 고립무원의 신세가 됐다. 손 대표가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의 3당 통합에 제동을 걸자 소속 의원들이 집단탈당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을 '당헌ㆍ당규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황한웅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쪽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좁히기가 참 힘들다"며 "현재 손 대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셀프 제명에 대해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 제명 징계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 3분의 2 절차를 거쳐야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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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에 맞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 박주선·김동철·주승용·임재훈·최도자·이상돈·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을 의결했다. 다만, 박선숙·박주현·장정숙·채이배 의원은 의총에 불참해 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 시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우리가 재적 의원이 17명이다. (의총에) 13명이 참석했고 9명이 제명됐다”며 “저희들은 바로 의사국에 가서 무소속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총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 “저희들이 의총 공지를 했고, 수없이 전화통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의원실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 측은 당헌ㆍ당규상 윤리위 징계 없이 셀프 제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윤리위원회 징계→의원총회 제명'을 거치도록 돼있다. 결국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제명을 하더라도 합법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 대표 측의 법적대응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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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전날 바른미래당ㆍ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의 3당 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손 대표는 3당 합의문에서 지도부의 임기를 오는 28일까지로 하고 이를 당헌 부칙에 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3당 의원들이 이날 합당 논의와는 별개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들은 원내 제3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2월 임시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해 호남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은 합동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 통합을 추동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야합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때 민생, 공정, 정의, 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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