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보안감독관제' 도입…연속 업무 수행 통해 전문성 높인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 18일 공포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2월부터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항만보안 전담 공무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17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와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다.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 위해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도 도입된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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