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에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보낸 40대 벌금형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했다"며 "통화시도 경위나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하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음란 메시지와 성기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건수는 113회에 달한다.

A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 기기조작 실수로 연락이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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