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줘도 실제 진료했다면… 法 '의사면허 대여 아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의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면허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서울 서초구 모 병원 개설명의인으로 의사 B씨가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자격정지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또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A씨는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 자신이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씨와 동업한 것이고 직접 진료도 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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