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이들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만큼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 일원 38만여㎡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5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예정 공사비는 1조8880억원으로, 국내 재개발 사업 사상 가장 많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