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민식 부모 진심 전해졌다…'민식이법'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 올라온 청원은 20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앞서 19일 오후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은 같은 날 밤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김 군의 부모는 '민식이법' 통과를 간절히 호소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하고 국회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민식 군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났기에 더욱 가슴이 무너지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문 대통령이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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