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왕 경계 '포일센트럴푸르지오' 납세, 의왕시로 일원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두 개 지역에 걸쳐 있어 지방세 납부 등 혼란이 예상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혼란없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안양시, 의왕시 등 2개 지역에 걸쳐 있는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협의를 '전국 최초'로 이끌어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에 따라 안양과 의왕에 걸쳐 있는 1774가구 입주 규모의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지방세는 의왕시가 일괄 징수하게 된다.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들은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에 속해 지역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됐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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