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체납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고없이 차량 영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지난 18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차량 번호판의 신속한 영치를 위해 온라인으로 체납액을 실시간 조회한 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8월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과태료의 강력 징수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5만8000여건, 151억원으로 자진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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