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공인중개 등 불법 영업 적발…15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사 중개업소 중점 수사
중개보조원과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
중개보조원 명함 '공인중개사' 허위 기재
"내년 2월 집값 담합 행위 집중 수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한 행위자 15명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 대여자 11명과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행위자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를 위해 채용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인 것처럼 해 계약을 맺었고 심지어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넣어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또 2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들도 추가로 적발됐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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