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첫 재판…정경심 교수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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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예정대로 열렸다.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약 15분간 진행됐다.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해야 한다는 정 교수측 입장과 검찰은 수사가 진행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이 여전히 대립했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과 검찰 양측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관련한 양쪽 의견을 듣고자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날도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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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을 향해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그의 딸 조민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6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 모두 10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정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소환 뒤 전날까지 총 여섯 차례 조사에서 건강상 이유를 대며 조기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최근엔 뇌종양ㆍ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이 증명서의 효력 등을 두고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 판독 서류 등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날 오전까지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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