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1800대 해킹' 여성들 사생활 훔쳐본 男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남의 집 IP카메라 1800여 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타인의 신체나 생활 등을 엿보고, 영상을 녹화하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라면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우연한 기회로 접속 방법을 알게 됐고, 영상 파일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6년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IP카메라 1853대를 몰래 해킹해 총 1만665 차례에 걸쳐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특정업체 IP카메라 접속 방법을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에 접속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 씨는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들이 찍힌 화면을 녹화한 영상 8500여 개를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 등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영상들을 온라인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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