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부실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상고심 쟁점은 1, 2심 판단이 엇갈린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였다. 1심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뇌물공여와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아버지(신 총괄회장) 지시로 인한 급여 지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2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당초 법조계 예상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 8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사고하면서 롯데그룹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날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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