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 집행정지 확정 최대 수혜주TOP3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1ㆍ2차 제재가 모두 집행정지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일컫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공시 위반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심리 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1심과 2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17년 업력의 메가스탁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몰린 돈이 타사로 이동할 시기라며 최대 수혜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던 바이오기업인‘이 기업’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 매수해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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