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중소상인 공생' 토론회

임원배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ㆍ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중소상인단체 관계자들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산업위원회가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임원배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선포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골목상권 중소상인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2020년 총선에서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지만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통산업진흥 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영 변호사도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기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 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종문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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