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상위 10%, 배당·이자소득 90%차지…누진과세 적용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93.9%, 9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소득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45.7%, 1%가 69%를 차지했다. 상위 0.1%가 차지하는 평균 소득은 9억6000만원이고 상위 1% 3000명의 평균 소득은 1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하위 40%의 배당소득은 1만원 이하였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90.8%를 차지했다. 상위0.1%가 차지하는 비중이 18.3%, 상위 1%가 45.9%,였다.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격차는 통합소득 격차로도 이어졌다. 상위 1%인 22만명의 평균소득은 3억9051만원이었다. 반면 중위소득의 평균소득은 2300만원으로,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는 불과 0.5%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000~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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