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징역 5년 구형…검찰 '밀반입량 많아'

변호인측 "피고인 유전병과 만삭의 아내 고려해 달라" 선처 호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2만 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했다"며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포함해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뒤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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