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최종결론…검찰 송치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4)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치했다.

고씨의 현 남편 B(37)씨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초반 수사와 정반대 결과다. 지난 7월 말 A씨의 체모에서 추가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B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A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때도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이 제주에서 복용한 감기약을 제외하고,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도 확보했다. 고씨는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고유정은 사건 당일 자정께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도 확인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께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과수 소견이다.

발견 당시 A군은 얼굴은 침대 메트리스를 향하고 있었고, 입에 혈흔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A군의 얼굴을 메트리스로 향하게 한 뒤 압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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