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재생하는 줄기세포 화장품? 식약처 '과장광고'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화장품에 인체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와 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광고에서 '줄기세포 함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상처 치유' 등의 문구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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