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사회적 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광주은행 거래지점에 신청하면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서비스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는 상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이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통해 개인형IRP를 신규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가 0.05%p 인하 적용된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SBI·OK·페퍼)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DB형 가입업체의 경우 보험사가 제공하는 ‘이율보증형(GIC)’ 상품과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며, 원리금 보장도 가능하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매년 10~12%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운용상품 확보 및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을 증대하고 지역의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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