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여라' 환청 들린다며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아내를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린다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A씨의 평소 알콜의존적 정신상태를 다 고려하더라도 정신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긴 했지만, 그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면 알코올에 의존하는 오랜된 생활습관"이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랜 고통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A씨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고 직계가족에게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년이 넘는 결혼생활 중 상당 기간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오다 결국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를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흉기를 보일러실에 숨긴 점과 환청 또는 아내의 외도 의심이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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