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 박훈 변호사, 검찰 조국 수사 비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 작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내 그리 말했건만… 공소 제기 후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재판 열린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 들어보고 기사를 쓰면 그게 정상인데, 왜 검찰은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 들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일방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런 보도를 늘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K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스캔한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상장의 스캔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포함된 하단부만 잘라내 그림 파일로 만들고, 이를 딸 표창장 내용을 적은 한글 파일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7일께로 기록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시점을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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