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자'…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우대금리 적용하면 1% 초반 금리도 가능
고정금리 전환대출은 불가능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시 0.1%p 금리 경감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이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 출시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상품은 우대금리 등을 꼼꼼히 챙기면 1% 초반까지 주담대 대출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주담대 신청이 시작된 뒤 이용자들이 폭주해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대기'에 들어가 수만번째의 접속 대기 번호를 부여받는 상황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 금리로 받았던 주담대 차주의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미만)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도 가능했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월23일 이전에 주담대를 받았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

이번 상품은 은행 창구 약정을 기준으로 1.95%(10년 만기)~2.2%(30년 만기)로 설정돼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담대(10년 만기) 대출금리 평균치가 2.7~3.4%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담대와 달리 금리 급변동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추가로 금리를 낮출 방법도 있다. 이번 상품은 은행 창구 대신 주금공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한 뒤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체결해야 한다. 주금공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고 은행 창구에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부모가구ㆍ장애인가구ㆍ다문화가구ㆍ다자녀가구(19세 미만 3자녀)의 경우 0.4%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0.2%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최대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0.8%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은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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