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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