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353원으로 결정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353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90원에서 2.6%(263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며, 광주시의 생활임금은 이보다 20.5% 높은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6만3777원으로, 올해 210만8810원보다 5만4967원이 인상된 임금액이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등 실제지출액과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시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만 원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730여명의 대상자에게 4억7800만 원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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