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보는 앞에서 아빠 뺨 때린 군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경남 의령군의회 소속 군의원이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의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경남방송 KNN 등은 지난달 27일 의령군 관계자들과 군의원들의 회식 자리가 있었던 한 식당에서 A(46)의원이 “평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B씨의 뺨을 때렸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식이 끝날 무렵 A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씨를 우연히 만났다. 하지만 B씨가 A의원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가자 화가 난 A의원은 B씨를 불러 세워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당시 식당에는 B씨의 8살 난 아들이 함께 있었다. 아버지가 뺨을 맞는 것을 본 아들은 충격에 빠져 며칠간 학교도 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의원은 KNN 등에 “내가 잘못했고 경솔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어쨌든 참았어야 하는데. 책임질 것들은 책임질 것이고 또 비난받아야 될 부분은 비난받아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배 B씨는 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원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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