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산비례벌금제는 장관의 권한 의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본관 246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해 "일수벌금제라고 통상 불리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해서는 재산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금 현재와 같은 이른바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고 실제로 조사하게 되면 재산비례벌금제 지지가 높다. 여러 나라 기준으로 조사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건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 땅에서 이뤄지지 않는 제도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떄문에 그게 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합니다만 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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