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벌금 90만원 선고

상급심서 90만원 형 확정 시 시장직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은 시장은 “최 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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