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소송, 공사대금 채권 확보하려는 목적일 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조 후보자의 동생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경위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지 자산을 가압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를 옮기기 위한 공사대금을 학교 부지를 팔아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돼버려 대출을 못갚게 됐고 부친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다 떠안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선친께서는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돈을 지급했고 유일하게 동생 회사에만 돈을 주지 못해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그런데 연대보증은 또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으로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 했다고 한다"며 "물론 저는 1997년 해외 유학생으로 해외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동생이)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동생이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채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조치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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